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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력증명서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 후기

image나눔외국어번역행정사 2019년 경력증명서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 후기
나눔행정사 ・ 1시간 안녕하세요 나눔입니다.
오늘은 주한 베트남 대사관 경력증명서의 영사확인 의뢰가 들어와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픈카톡 : https://open.

kakao.com/o/sjEH1Obb
나눔외국어번역행정사 나눔번역입니다.

영사확인/아포스티유/국제학교준비서류/이민.비자서류 번역공증/부모동의서 문의 바랍니다.
open.kakao.

com
경력증명서는 베트남 노동허가서 (WORK PERMIT )을 받기위한 필수 구비서류 입니다.
​ 영사확인 대행을 부탁해 주시는 분들로부터 경력증명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경력증명서에는 경력기간 이 중요합니다.

직무관련하여 3년이상의 경력을 필수로 요구 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신청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주소, 생년월일) 등과 경력사항(직위, 회사명, 담당직무)등의 내용이 들어가야합니다.

경력증명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문의 주시면 제공하여 드립니다.

베트남 경력증명서의 영사확인 과정은 간략히 아래와 같습니다.
경력증명서와 같이 국문으로 발급된 사문서는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으셔야 영사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문문서인 경우
원본문서 번역공증- 외교부 영사확인- 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2) 영문문서인경우
원본문서 원본공증 -외교부 영사확인- 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자세한 진행 과정은 아래의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베트남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경력증명서 영사확인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의뢰인 분께서 해외에 계시며 영사확인 의뢰를 해주셨는데요,
호치민의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는 경우는 경험이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웠습니다.
처음 주신 질문인 경력증명서의 사실공증 여부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경력증명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실공증까지는 받지 않으며, 보통 원본 공증(영문원본으로 진행시), 번역공증(국문원본으로 진행시)으로 진행합니다.

호치민의 한국 대사관에서 영사관 인증을 받아 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대사관 인증을 베트남에서 받는 경우 단축되는 시간에 대해 질문을 주셨으나,
저희는 한국에서 진행하는 영사확인에 대한 경험뿐이기에 적절한 안내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가끔씩 찾아주시는 경험이 많으신 고객님들 덕분에 늘 새롭게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하는 영사확인이 필요하셔서 다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직인이 누락되어 안내해드렸으며,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 대행에 필요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먼저, 카톡 및 이메일, 혹은 저희 사무실로 원본 서류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77 통일빌딩 503호 나눔번역 김유진 앞 010 3447 5789
E-mail : yj221.

kim@gmail.com
서류를 보내주실때 함께 알려주셔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인 본인의 여권상 영문성함
2.

신분증 사본(영사확인 대행시 필요)
3. 완료 서류를 수령하실 주소, 받아보시는 분 성함, 연락처 1곳
경력증명서 영문본을 보내주시면 번역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원본임을 인정받기위해 경력증명서에는 직접날인한 도장또는 서명이 들어가 있어야 하며
출력한 경력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외교부인증을 포함한 베트남 영사확인 소요기간은 일반 8일 급행 3일 (번역기간 별도)
완료본은 베트남 현지에서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체국 EMS로 진행 가능하며, 핸드캐리로 발송도 가능합니다.
번역이 완료 되면 법무법인 공증을 우선하여 받습니다.
법무법인 공증 시 문서에 따라 적절한 공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에 따라 적절하게 서명공증(사실공증)을 받거나 번역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현지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현지 법인설립을 위한 서류들입니다.
법무법인 공증을 완료한 문서는 외교부에 영사확인 인증 신청을 합니다.
영사확인 후 이러한 서류를 발급받게 됩니다.


영사확인이 완료된 문서는 요청하신대로 처리해 드렸습니다.

완료된 원본은 직접 수령 및 퀵, 등기, 해외 EMS가 가능하시며, 빠른 등기로 발송할 경우 다음 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나눔외국어번역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모든 문서를 공인자격을 갖춘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직접 번역을 합니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개인서류와 기업 (상업)서류에 대하여
필리핀,인도네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카타르, 이집트 등 아시아와 중동, 기타 국가들의 영사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카톡 아이디 또는 명함속의 연락처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오픈카톡: https://open.

kakao.com/o/sjEH1O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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