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onesiaNews

인도네시아 수입과자에 ‘검사명령’

인도네시아 수입과자에 ‘검사명령’

image식약처 “안전성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어” 사진=식약처 [뉴스클레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인도네시아(4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과자(산가 항목)에 대해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2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검사명령은 인도네시아 과자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반복적으로 산가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수입과자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간 대만 등 26개국산 35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습니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중국산 향미유 등 17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재명 영장 기각에 민주당 “당연… 한동훈 파면 촉구” 고향 향하는 발걸음 무거운 노동자들 “풍요로운 한가위마저 빈곤” 올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10월 19일부터 시작… 고위험군 오늘 사전예약 한동훈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죄 없다는 건 아냐”.

Share: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