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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ESG] “환경파괴 기업 대출 NO”…은행권, 적도원칙 가입 본격 시동

[응답하라 ESG] “환경파괴 기업 대출 NO”…은행권, 적도원칙 가입 본격 시동

image닫기 적도원칙협회 회원사 목록 일부.위에서부터 KB국민은행,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사진=적도원칙협회 홈페이지 캡처

[이코노믹리뷰=박창민 기자] ESG 경영이 금융권 화두가 되면서 환경과 인권까지 고려해 개발사업에 자금 지원을 하는 ‘적도원칙’을 채택하는 금융사들이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국내 금융권에서도 2017년 산업은행 이후 회원사가 좀 처럼 늘지 않던 차에 최근 6개월새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회원사에 이름을 올렸다.

적도원칙, 2003년 제정…현재 116개 금융사 가입

적도원칙은 금융사가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때 환경 파괴, 인권 침해 등 환경과 사회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 자금을 내주지 않기로 약속하는 자발적 행동협약이다.

적도원칙의 시작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5월 네덜란드 대형은행 ABN암로홀딩(ABN AMRO Holdings)는 당시 인도네시아 최대 금강회사인 ‘PT Freeport’의 금광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다.그러나 문화 훼손, 원주민 강제이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 개발 프로젝트는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개발도상국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같은 상황에 빈번하게 놓여지자 국제금융사(IFC)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과 예방을 위해 논의가 이뤄졌고, 2003년 6월 ABN암로홀딩을 포함한 대형 금융사 10곳이 자발적으로 ‘적도원칙1’을 제정했다.

이후 적도원칙에 동참하는 회원국와 회원사은 5일 현재 37개국 116개 금융사(2월 5일, 적도원칙협회 홈페이지 기준)로 늘어났다.

자료=산업은행 ‘2019 적도원칙 이행보고서’

‘산업은행 주도’ 적도원칙4 전환…선진국 개발사업에도 적용

적도원칙1은 18년간의 시간 동안 세 차례 개정을 거치며 작년 10월 ‘적도원칙4’에 이르렀다.

그간 적도원칙이 새로운 적도원칙으로 전환되면서 적용 개발사업 범주가 확장돼 왔다.

특히 적도원칙4에선 환경심사 시 개발도상국 사업에만 적용하던 수입국 법규와 국제 기준을 OECE 가입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선진국의 경우 개발도상국보다 환경규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정비된 만큼 적도원칙3에선 현지 규정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지만, 이번에는 선진국까지 확장해 개발도상국 사업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이 같이 적도원칙4로의 전환을 주도한 곳이 산업은행이다.2017년 국내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적도원칙 이행을 선언한 산업은행은 2019년 11월 적도원칙4 전환(EP4 Transition) 워킹그룹장을 맡았다.적도원칙협회 내 산업은행과 국내 금융권의 위상이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산업은행은 적도원칙협회원용 이행지침 제·개정, 적도원칙 번역본(6개국어) 마련 등의 업무를 이끌었다.출처=국민은행

ESG 경영 확대에 국민·신한은행도 동참

최근 ESG 경영이 금융권의 핵심 경영전략으로 부상하면서 신한은행과 국민은행도 잇달아 적도원칙 회원사에 이름을로렸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작년 9월, 지난 5일 적도원칙협회에 가입을 완료했다.

두 은행장의 수장들도 길지 않은 신년사에서 ‘적도원칙’을 콕 짚어 언급했다.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값진 결과를 일궜다”라면서 “대외적으로는 사회적 환경 문제에 공감하며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 원칙에 가입했다”이라고 말했다.허인 국민은행장도 신년사에서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올해 적도원칙에 가입해 글로벌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SG 경영 확대 일환은 물론 개발도상국 PF 시장 등 투자금융(IB)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적도원칙 채택한 금융사가 신흥국 PF 대출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글로벌 국제금융 전문지인 PFI(Project Finance International)에서 발표한 2016년 글로벌 PF League Table 상위 20개 은행 가운데 14개 은행이 적도원칙 회원사다.

해외 PF시장에서 신디케이션과 네트워크 확장에 탄력을 받기 위해선 적도원칙의 주요 경유지인 셈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보고서에서 “적도원칙을 채택하는 경우 좋은 평판, 시장접근의 용이성, 적도협회회원사(EPFI) 상품에 프리미엄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가능성, 고급 인력 유인 및 보유 가능성 향상 등을 들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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