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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늘 열렸다…韓기업인 격리없이 입국

베트남 하늘 열렸다…韓기업인 격리없이 입국 기사입력 2020-12-11 17:39 정부가 베트남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인 ‘패스트트랙’을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베트남에 입국하려는 기업인은 14일 격리 활동 없이 즉각 활동이 가능하다.

외교부는 4일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팜빈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예방한 것을 계기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새해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단기 출장(14일 미만) 목적으로 다녀오려는 우리 기업인은 입국 후 14일 격리 기간 없이 바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베트남에 입국하려는 기업인은 우선 베트남 지방 성·시에서 승인을 받은 뒤 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국이 가능하다.

출국 전 3∼5일 안에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갖고 베트남에 입국한 뒤 숙소에서 이틀에 한 번씩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또 사전에 베트남 정부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국한 뒤에도 특별방역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번 합의는 우리 정부가 중국·아랍에미리트(UAE)·인도네시아·싱가포르·일본에 이어 여섯 번째로 맺은 패스트트랙 제도다.

베트남은 일본과 지난달 1일 패스트트랙 제도를 합의한 뒤 한국이 두 번째다.

정부는 이 밖에도 20여 개국과 비정기 항공편을 운영하는 등 예외입국절차를 비공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이자 신남방정책 핵심 파트너 국가인 베트남과 경제적 교류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 대상국이자 2대 투자 대상국이며, 한국은 베트남의 3대 교역국이자 최대 투자국이다.

베트남은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 3월 22일 외국인 입국을 일시 중단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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